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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의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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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조건부의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938생산일자 1987.09.16.
AI 요약
요지
반환조건부의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기간 거치후 청구시 반환조건부의 골프회원권을 발행인이 아니니 제3자에게 양도코져 하는 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