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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경정여부
부가22601-1939생산일자 1987.09.16.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 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있는 과세특례자입니다.

 건물이 낡아서 헐고 동 대지위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건물을 헐어서 휴업게을 제출 하였음)

 동 대지위에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가 신축건물 자금을 부담하고 토지소유자인 본인과 향후 이익분배를 약정한 공동사업을 영위 하려고합니다.

 이때에 사업자등록을 건물주만 신규등록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본인의 공동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건물신축은 자녀명의로함)

나. 만일 건물주만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을 할경우에는 현재과세특례자인본인도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