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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외국민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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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외국민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가22601-1941생산일자 1987.09.16.
AI 요약
요지
재외국민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귀사가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귀사가 재외국민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귀사가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는 재외국민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자금의 부족으로 대지는 대표이사 명의의 대지를 임차하고 동 대지상에 회사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재일교포(국적은 한국)로서 일본에 주로 거주하고 1년에 서너차례밖에 동사를 방문하지 않으며 동사는 임차료 대신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 납부시 부가세 대리 납부 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