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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
부가22601-194생산일자 1987.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에 대하여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국 특급도축장 및 1급 도축장에서 우ㆍ돈 화주가 도축 위탁작업을 의뢰하면 작업수수료 2.5% 도축회사에서 수금하고.

나. 경매장에서 중매가 되면는 중매 수수료 1%로 중매인이 수입하고 중매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느 쪽에서 내야 하는지 여부.

다. 시중에는 소매인 정육점이 있는데 중매인으로부터 물건을 사오는데 중매인 수수료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화주인지, 중매인인지, 소매인 정육점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