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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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의 범위부가22601-1958생산일자 1987.09.19.
AI 요약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간세1235-3503, 1978.11.24)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3503, 1978.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산물을 원료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납부를 승인받아 농산물(원재료)전량을 A 공장에서 구입하여 1차 가공(반제품)하고 B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A공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왔으나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앞으로는 현재와 같이 A공장에서 농산물(원재료)을 전량구입하되 일부는 A 공장에서 1차 가공하고 일부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원재료) 그래도 B공장으로 반출하여 B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할려고 합니다. 그럴때 A 공장에서 구입한 농산물 전량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일 A,B공장 구분하여 공제를 받는다면 농산물 구입 시점에는 어느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할지 알수가 없어 계산서를 구분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사에서는 제조시설이 없으나 일괄 계약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사 명의로 계산서 수취시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지 여부.
※ 재간세1235-3503, 1978.11.24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