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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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22601-1959생산일자 1987.09.19.
AI 요약
요지
고정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월별로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작성일에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3141, 1982.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업체는 대기업(○○전자, ○○자동차 등) 외 여러 업체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전자, ○○자동차 등) 몇 사업체에서는 매월20일, 혹 25일 마감해서 세금계산서를 청구 요청한 바 매달 20일에서 다음달 20일 (매달 25일에서 다음달 25일 ) 로 마감해서 제출했습니다.
○ 그러다보니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동법 제51조 제2항과 부가세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4조의 의거하면 당연 잘못된 것이라 하겠으나, 저희 업체에 매출액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당연히 일일집계표에 의해서 작성되는 매입매출장과 세금계산서와 간이계산서 (금전등록기) 를 월합계한 것이 맞지 않습니다. 경리실무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질의함. 또 지금대로 한다면 세금계산서의 날짜는 언제를 기입해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2-3141, 1982.1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월별로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령의 규정에 의한 작성일에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