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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내 폐유 쓰레기청소 용역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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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선내 폐유 쓰레기청소 용역이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 용역 해당여부
부가22601-195생산일자 1987.02.05.
AI 요약
요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양어선내의 폐유 쓰레기청소 용역이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내의 폐유 쓰레기(어물 찌거기)청소 용역이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별첨과 같은 오물 청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오물처리업(청소업)의 허가를 득하여 주로 원양어선 내의 폐유 쓰레기(어물 찌거기)등을 청소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2에 적용되어 면세가 되는 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