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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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1960생산일자 1987.09.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선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경우 거래일이후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공급자의 성명만이 명의위장사업자명의로 기재되어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선의 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용접기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자재 매입시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다 음
1987년01월27일 원자재(규소강판) 수량24,000kg, 공급가액\20,160,000에 ○○구 ○○동 소재 ○○상사로부터 구입,전기용접기 부품(트랜스)을 제작하여 납품업체에 납품하였습니다. 원자재 구입시 규소강판의 품귀현상으로 기존 거래처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처 알선으로 거래명세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 접수하고 당회사 도착도 현금 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987년 08월경 ○○세무서로부터 ○○상사(구매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정○○이가 실지 대표자가 아니오니,1987년 01월 27일 ○○상사로부터 매입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분에 해당하니 공제세액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지방국세청 상담실에 전화문의 결과 매입세액공제분에 해당 한다고 해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