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대사관 공관건물의 개수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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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대사관 공관건물의 개수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1961생산일자 1987.09.19.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한 ○○대사관은 공한을 통하여 현행 아국 법령하에서 주한 외국공관의 건물등 자산에 대한 개수와 유지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