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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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22601-1962생산일자 1987.09.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1986.01.25. 검인사실을 확인하고 1986.06.30. 까지는 거래가 된다고 판단하여 1986.05.10. 사실거래가 이루어짐. 그러나 공급자는 1986.03.31. 직권폐업되어 도산하고 없는 상태이므로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여부는 어떤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