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이외의 장소에 판매시설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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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이외의 장소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부가22601-1963생산일자 1987.09.19.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장이외의 장소에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장이외의 장소에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시 ○○동 A번지에 63개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 업체들은 대지 10,300평으로 조성된 한단지(울타리)내의 A-1번지에서 A-2번지안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 금번 저희 조합에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15만원미만제품면세)으로 조합건물(○○시 ○○동 A-1번지)내에 귀금속 보석 판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 현재까지는 조합원들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아 조합이 직영판매, 운영 하였으나 판매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합을 경유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직접 판매자가 되어 고객을 유치 할려고 합니다.
○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판매장을 운영할 때 제조장과 판매장이 동일번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판매장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 그렇지 않으면 동일 번지는 아니더라도 한단지(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종목만을 추가하여 판매을 하여도 무방한지을 질의함.
예시
- 귀금속 보석 판매장 위치 : ○○시 ○○동 A-1번지
- 조합원업체 : ○○시 ○○동 A-2번지
- A-1번지와 A-2번지는 한단지(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청원 경찰 14명으로 공동 경비함.
※ 이경우 조합원 업체가 귀금속 보석 판매장의 1개 판매다이을 각각 이용하여 판매하고져 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무방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