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소신고로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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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로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부가22601-196생산일자 1987.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900, 1983.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 “영세율 해당분(직수출)이 신고 누락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국세 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2-900, 1983.05.12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내에서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확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