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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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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가산세의 적용여부
부가22601-19생산일자 1987.01.07.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861, 1983.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정한 수출업자에게 수출용원자재를 생산 공급하고 월말에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수출업자(공급을 받는 자)의 검수과정 등으로 익월 10일이 도과되어 과세세금계산서를 작성 발행한 후 전량 내국신용장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시기(월,말일)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을 때 가산세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월말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익월 10일이 도과되었음으로 이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취소는 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

  - 과세세금계산서인 월말합계세금계산서가 비록 법정기일인 익월 10일은 도과하여 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에 의해 전량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법정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되었음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1265-861, 1983.05.06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고정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