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일정한 수출업자에게 수출용원자재를 생산 공급하고 월말에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수출업자(공급을 받는 자)의 검수과정 등으로 익월 10일이 도과되어 과세세금계산서를 작성 발행한 후 전량 내국신용장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시기(월,말일)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을 때 가산세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월말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익월 10일이 도과되었음으로 이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취소는 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
- 과세세금계산서인 월말합계세금계산서가 비록 법정기일인 익월 10일은 도과하여 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에 의해 전량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법정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되었음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861, 1983.05.06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고정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