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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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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부가22601-2004생산일자 1987.09.23.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회신
과세특례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납부세액은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서 동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자가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할 때 6개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6개월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법 제22조 제3항의 경우 신고불이행 및 납부불이행이 경합되는 경우, 큰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특례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6개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과세특례자의 경우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6개월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