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Bulk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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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Bulk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2136생산일자 1987.10.13.
AI 요약
요지
Bulk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ulk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완포장 상태)을 전국에 있는 하치장을 통해 거래처에 운반이 되고 있읍니다.
○ 금번 당사에서는 하치장내에 공간을 활용하여 공장에서 Bulk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하치장으로 운반하여 하치장내에서 단량별 포장만 하여 출고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하치장내에서 포장을 할 경우 생산으로 보아 사업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을설)
- Bulk 상태의 싱산으로 제품이 완성된 것이므로, 단순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으로 보지 않아, 하치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