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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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22601-2140생산일자 1987.10.14.
AI 요약
요지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그 사본(공급한 거래상대자의 원본대조 필 검인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을 제출하였을 때
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라 함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을 뜻하므로 사본은 원본대조 필하였더라도 공제할 수 없다.
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등 통상 납세의무자들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원본을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때는 공급한 거래상대자로부터 사본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등 제반 입법취지로 보아 사본일지라도 거래사실만 확인되면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