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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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부가22601-2141생산일자 1987.10.14.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거주하고 ○○대학교 부검실(영안실)을 친구와 둘이서 경영하고 있는 김○○이란 사람입니다.
○ 본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않이고 부동산업자(○○부동산) 진○○씨로부터 심부름값으로 사례금을 받고 세금에 대해 세무서에 문의한바 소득세가 해당된다하여 1987년 05월달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읍니다. 그후 1987.09.21 별안간 부가세 고지서가 고지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