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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
부가22601-214생산일자 1987.02.07.
AI 요약
요지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출대행자는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는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회신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출대행자는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는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며, 이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 면장 사본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부라쉬를 만들어 외국에 소량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며칠 전 외국 바이어와 상담을 하여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저희는 무역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무역등록이 있는 “A"라는 업자를 통해 신용장을 받고져 하는데 이때 A라는 회사와 폐사와 수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