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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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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2153생산일자 1987.10.15.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

  - 사업의 양도 양수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토지, 건물 그리고 부채의 일부(은행 차입금)을 양도 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수없다.

 (을)

  - 사업의 양도라 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업사의 경우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A가 개인의 대표자였으며 법인으로 전환시에는 주식의 44.5%를 A가 소유하고 새로운 투자자 B가 55.5%를 소유하였고 공장을 임대하여 법인신규설립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개인소유의 토지 건물을 새로이 설립한 법인이 즉시 가등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를 도표로 보면

개인기업

법인

유동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기계설비

고정자산

토지건물

×

유동부채

고정부채

×

공장임대료

×

소유자

A

A 44.5% B55.5%

토지건물의

소유권

1986년 9월 설립시 × (가등기)

소유권

1987년 7월 매도

1987년 7월 매입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 양도를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