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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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부가22601-2153생산일자 1987.10.15.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
- 사업의 양도 양수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토지, 건물 그리고 부채의 일부(은행 차입금)을 양도 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수없다.
(을)
- 사업의 양도라 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업사의 경우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A가 개인의 대표자였으며 법인으로 전환시에는 주식의 44.5%를 A가 소유하고 새로운 투자자 B가 55.5%를 소유하였고 공장을 임대하여 법인신규설립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개인소유의 토지 건물을 새로이 설립한 법인이 즉시 가등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를 도표로 보면
개인기업 | 법인 | |
유동자산 재고자산 | ○ | ○ |
고정자산 기계설비 | ○ | ○ |
고정자산 토지건물 | ○ | × |
유동부채 | ○ | ○ |
고정부채 | ○ | × |
공장임대료 | × | ○ |
소유자 | A | A 44.5% B55.5% |
토지건물의 소유권 | ○ | 1986년 9월 설립시 × (가등기) |
소유권 | 1987년 7월 매도 | 1987년 7월 매입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 양도를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