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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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부가22601-2154생산일자 1987.10.15.
AI 요약
요지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위탁자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로 취급하여 판매하거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을 수탁가공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당해 부산물을 공급한것올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위탁자와 수탁가공사업자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작업부산물을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당해 작업부산물에 대하여 그 시가로 수탁가공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작업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자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할시 다음과 같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음
가. 사업자(수출업자)는 가공목적으로 반출하는 원자재를 공업진흥청에서 고시하는 수출용원자재소요량 대로 반출하고 임가공사업자는 임가공 계약에서 정한 임가공비를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할 시 에는 임가공사업자가 판매처분(임가공 계약서에명시)하여 잡수입처리하고 있을때 임가공 사업자가 판매처분한 작업부산물 상당액에 대하여 원자재반출사업자는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임가공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상호약정에 의해 임가공비 상당액을 임가공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부산물로 상계처리(세금 계산서수수없이) 하기로 하고 임가공사업자는 작업부산물을 임의 매출하여 잡수입 처리할 때 원자재반출사업자는 작업부산물 상당액만큼, 임가공사업자는 임가공비 상각액만큼을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