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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비 중 별도로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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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비 중 별도로 부과, 징수대행하는 제세공과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216생산일자 1987.02.09.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시,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에 소재하는 (주)○○주택관리로 주택관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써 부가가치세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아파트 전문관리업체에서 아파트 운영위원회와 입주자 부담금 관리비 전체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하였을 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지요. 아니면 전체 계약을 하였더라도 위탁관리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아파트 전문 관리업체에서는 아파트 관리수수료 부분만 수입금으로 계상하고 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아파트 자체경비로 기장을 하였을 시 세금계산서는 관리수수료 금액만 교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