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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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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부가22601-217생산일자 1987.02.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가 ○○번지 ○호 대지위에 건평 224평의 공장 및 창고에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본인의 사정에 의해 위 소재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 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건평 224평 중 일부인 약60평 정도는 매수인이 직접 가기가 경영을 하고 나머지 164평은 종전처럼 부동산 임대를 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사업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