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제3호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안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일자 | 내용 | 비고 |
1986.06.20 | (A)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령 | 제1기 확정신고 완료 |
1986.08.20 | (A) 영세율 세금 계산의 취소 수정 1986.06.20.자 내수 세금계산서 수령 | 좌기세금계산서를 제2기 예정신고시 제출 보고함. |
나. (1) 당사는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공급일자(1986.06.20)와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취소되어 내수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제1기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2) 제2기 예정 신고시 제1기 귀속의 영세율세금계산서취소분과, 내수세금계산서 수령분을 제2기 예정 신고시 신고되어 동 매입세액은 제2기에서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3) 상기와 같은 경우에 제2기 매입세액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며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제3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즉,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부가1265-2897, 1982.11.15.)
라. 그러므로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고 제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제2기 예정신고시 기제출보고된 경우에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