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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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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2187생산일자 1987.10.22.
AI 요약
요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양도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있어 법인을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년 06월 30일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정자산 중 차량운반구는 ○○년 07월 03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개인사업자는 재고 재화 매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법인은 재고 재화 매입으로 환급 신고) 아래와 같이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법소정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타당하다.

 (병설)

  - 포괄적인 사업 양도의 경우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중 차량운반구를 다른 시기에 양도하였으므로 포괄적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을설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