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2188생산일자 1987.10.22.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사업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양도자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자를 (을)이라 칭한다. 갑이 ○○대리점에서 빙과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나 동사업을 을이 인수하고 ○○유제품인 (매입체 변경)빙과를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사업을 영위하고 있을때
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모든 재고 자산(비품, 차량운반구등)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사업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재고 자산(비품, 차량운반구등)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의 양도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 의거 사업의 양도라 함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종목 자체가 바뀐것이 아니고 계속 빙과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