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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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2191생산일자 1987.10.22.
AI 요약
요지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식용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등가마, 물레, 저장창고, 건조장등” 시설을 갖추고 작업 공정 분야별(성형공, 조각공, 유약공등) 기능공을 고용하여 (종업원 없이 가족끼리 작업을 분담하여 협동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음) 항아리, 화병, 다기류등의 도자기를 생산하여 제조장에 래방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규격 종류 등에 따라 200,000-2,000,000원의 단가로 판매(특설판매장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