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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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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의 관할
부가22601-2192생산일자 1987.10.2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 소관 세무서에 등록하여 신고 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 소관 세무서에 등록하여 신고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의 환급 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4의 경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등을 침해당한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질의내용

[회 신]

4. 귀 질의 5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미등록가산세적용에 관한 질문

  홍길동은 1982년 09월 10일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세법상납세의무자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인데 본건의 경우 관계세법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10건의 과세를 하는 행정처분을 하게되는데 단 1건의 의무위반으로 10번의 행정벌(가산세)을 중복하여 거듭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헌법 제12조 제1항 또는 부가세법통칙 7-1-2...25의 정신에 의하여 최초의 행정처분(본건의 경우 1982년 2기분과세)을 할때에만 행정벌을 과하는지.(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여부)

[질문2]

 무신고가산세 적용에 관한 질문

  귀청의 답변은 합산신고한 때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본건의 경우 합산신고가 아니고 다른사업을 한일이 없어 임대료 수입만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고 신고서에도 임대료수입뿐임을 기재하였으며 세무서의 요구로 별지와 같은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관할 위반임을 알 수 있었고 동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5년 동안이나 미등록 무신고상태가 되지 않았을텐데 이 경우처럼 합산신고가 아니고 단일신고인 경우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3]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질문

  본건의 경우 홍길동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982년 2기부터 1987년 1기분까지 5년간 신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가산금도 환급받아야되는데 환급결정은 사업장소 재지세무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결정하는 지 또는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하는지.

[질문4]

 본건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및 부가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물론 부동산소재지의 세무서장의 위법도 명백한데 이들의 잘못으로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당하였을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질문5]

 본건의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먼저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과세결정을 먼저하는지 후자를 먼저할 경우는 중복과세가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과 세법 또는 행정관례에 의하여 중복과세가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