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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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부가22601-2194생산일자 1987.10.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일반과세자로 겸업 영위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와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은 폐업하고 판매업만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가.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