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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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부가22601-2195생산일자 1987.10.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 제외)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 제외)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22601-1222) 1985.07.01 자 국세청 예규상에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 하기전에 그 대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한 것은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부동산 임대사업 및 부동산 매매업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또는 일반 제조업을 경영하는 공장 및 판매업의 판매장 등을 양도하고 일반 관례에 따른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한 때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참고 ① 본 건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공장임.
② 과세사업에 공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님.
③ 건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자도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