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사업자가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사업자가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2196생산일자 1987.10.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체로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오늘날의 경제 현상으로 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자질향상으로 생산증대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번 당사 산하에 산업체 부설 학교법인(예 : ○○실업고등학교)을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계약중인바, 교육법상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청소년만이 입교가능하고 산업체에서 시설, 운영경비 일체를 부담토록 하고 있는바 당사 명의로 학교건물 설비 및 기타 기자재를 취득 후 산업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당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만 입학시켜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가. 건물축조설비 및 기자재 취득에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