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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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부가22601-219생산일자 1987.02.09.
AI 요약
요지
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직업 안정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 안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근로자 공급 사업의 근거 법령
- 직업안정법 및 동시행령
- 국외 유로 직업 안내 사업 및 공급사업 규정(노동부 예규 제127호)
나. 공급 사업자의 업무 흐름
1) 공급 받은자와 공급 계약 체결(공급 대가 및 수령 방법 등 포함)공관 확인(규정 제23-24조)
2) 근로자 모집 선발 (규정 제 26-27조)
3) 공급사업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규정 제20조)
4) 송출(규정 제30조)
5) 송출 근로자 관리 (규정 제35조)
6) 공급 대가(근로자 임금.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경비. 일정율의 공급사업자 수수료 포함)수령
7)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다. 질의 사항
1) 공급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 해당 여부
(갑설)
- 과세 사업에 해당된다,
(을설)
- 면세 사업에 해당된다.
2) 과세 사업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여부
(갑설)
- 공급 대가 전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을설)
- 공급대가 중 공급세업자의 수수료 상당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