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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컴퓨터임대용역 등의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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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컴퓨터임대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22601-2218생산일자 1987.10.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컴퓨터임대용역과 컴퓨터 임대용역에 부수하여 컴퓨터의 유지보수 및 자료관리,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정보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컴퓨터임대용역과 컴퓨터 임대용역에 부수하여 컴퓨터의 유지보수 및 자료관리,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정보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에서 수작업 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응용 S/W 시스템(전산프로그램)을 1986년도에 개발하여 1987년 01월부터 동시스템(완성된 전산조직)을 이용한 운영용역을 ○○통신(주)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술용역업체)와 별첨과 같이 계약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우리공사가 제공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나. 우리공사가 제공받는 용역이 국심79중 569(1979.06.11) 및 국세청 간세1235-3187 (1977.09.17)과 같이 완성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정보처리전분야)은 부가가치의 창출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홍 (다)의 기술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