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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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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2242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의 신축시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아 건설을 완료하여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화급신고에 있어 다음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전기공사 대금을 ○○전력 ○○지점에 지급하고 1987년 05월 20일 입금표(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된 간이세금 계산서)를 받아 1987년 07월 25일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여 ○○전력 ○○지점에 입금표 대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