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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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여부부가22601-2274생산일자 1987.11.0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3, 1985.07.2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과세기간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국 외국법인이 한국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에 지점을 설피하고 동 지점에서는 일본소재 외국법인 본사와 한국의 내국법인과의 신용장등을 통한 무역거래의 영업활동 등에 관한 연락업무만을 취급하고 있는 바, 동 지점의 업무연락에 의하여 한국의 내국법인이 일본소재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수입자인 내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자인 내국법인은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연락업무만을 취급한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은 상기 재화의 수입시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아니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도 전혀 발생하지도 아니하여 매출세금계산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동 일본국상사 한국내 지점이 한국내에서의 업무활동에 따른 임차료 등 일반관리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을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