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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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22601-2276생산일자 1987.11.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받기로 한때인 것이나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다만 잔금지급일전 또는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확장으로 1987년 10월 15일 공장을 새로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매입가격 400,0000,000원 중에서 350,000,000원은 계약금조로 1987년 10월 02일 지급하였으며, 잔금을 50,000,000원은 양도자의 미해결된 문제 즉, 종업원의 밀린 임금과 각종 공과금이 납부 완료된 후인 1987년 11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1987년 10월 02일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양도자는 1987년 10월 14일부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양수자인 당사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는 계약금 350,000,000원과 잔금 50,000,000원의 발행일자를 각각 언제로 하여 수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