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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의한 골재의 미채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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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에 의한 골재의 미채취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부가22601-2282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수량에 미달하는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약정금액을 전액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미달채취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약정된 수량의 골재를 채취하기로 하고 동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수량의 골재를 전량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총 거래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거래에 있어서, 동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수량에 미달하는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약정금액을 전액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미달채취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과 골재허가채취량 171,400㎥에 대하여 ㎥당 190원 재입금 325,660,000원에 1985년 09월 26일 계약체결하고 대금을 3차에 걸쳐서 완납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습니다.

 1985. 12. 31 25,283㎥× 1,900 =48,037,700원

 1985. 02. 28 24,717㎥× 1,900 =46,962,300원

 1986. 03. 31 28,283㎥× 1,900 =53,737,700원

 1986. 05. 31 93,117㎥× 1,900 =175,992,300원

     계 171,400㎥× 1,900 =325,660,000원

○ 그러나 약정서 허가 채취량 171,400㎥중 현재까지 채취량은 98,001.5㎥이며 차액분 73,398.5㎥는 침수로 인하여 아직까지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서 상에는 납입한 대금은 을(본인)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허가 물량을 미채취 하였어도 허가량에 대한 대금 일체반환을 요구치 못하며 또한 허가청이 동사업의 중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라도 을(본인)이 납입한 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약정서대로 골재대금 전액을 지불하였으므로 상대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수취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아직까지 계약서상의 골재 일부(총계약 량 171,400㎥ 실지채취량 95,001.5㎥ 미채취량 73,398.5㎥)를 미채취하였다고 하여 미채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