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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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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부가22601-2283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일자와 지입차주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이 달라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전에 세무관계 절차흠결 등으로 세금등의 손해를 본 자에 대한 소급하여 동 손해액을 구제한다는 일간신문의 기사가 있었으나 아래의 사례도 구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지입운수회사명의로 1982년 12월 23일 ○○자동차에서 신규화물자동차 1대를 매입한 것을 다시 같은해 12월 26일자로 된 공급세금계산서를 지입회사가 위탁차주에게 발부되고 차량은 그때부터 차주가 인도받아 사실상 운행하고 있었던 것이나 사업자등록일자가 1983년 01월 17일인 이유로 지입차주가 세금계산서 교부받을때에 지급한 매입세액금 3,034,000원의 환급을 못받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