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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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2285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정유사에서 ○○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기계용 유류를 별첨 ○○면세판매절차에 의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판매점)간에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 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 거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유 시행초기 (1986.03.01~1986.05.31) 면세유에 대한 운반물동량의 단위가 불분명하고 소비대차분 세금계산서등의 사무가 생소하여 환급처리기일을 초과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기 기간동안에 농민들에게 공급한 면세유분에 대해서는 “소비매차분 세금계산서”를 기일초과로 끊을 수 없어 주유소측에서만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세제상의 구제 방도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