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전의 명령사항에 의거 비치 보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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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의 명령사항에 의거 비치 보관 관리되던 문서 등의 소멸시효부가22601-2302생산일자 1987.11.05.
AI 요약
요지
종전의 명령사항에 의거 비치 보관 관리되던 문서 등의 소멸시효는 당해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지켜야할 명령사항은 국세청고시 제87-37(1987.08.26)호에서 고시하는사항 이외에도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루트판매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및 자동판매기와 판매상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가 지켜야 사항 등이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명령사항중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명령사항을 지켜야하는 것이며, 위에 열거한 명령사항이외에도 국세청장, 소관지방 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 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표찰의게시, 업종별표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귀청에서 국세청고시 제87-37호(1987.08.26)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일부 삭제 및 개정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만 담당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1987.09.26.관할세무서로부터 본명령사항 수령시 “종전의 명령사항은 본명령사항으로 대체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따라서 금번 국세청고시 제87-37호에 나열되어 있는 명령사항외의 명령사항은 없는 것인지 여부.
나. 종전의 명령사항에 의거 비치 보관 관리되던 문서등은 조세소멸시효(5년간)까지 보관 관리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