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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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22601-2306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4월28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일차 중도금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그런데 동 건물의 지하 1층 상가분양 계약시 한 업종만 입주하는 조건으로 분양되었는데 분양측의 실수로 같은 업종이 재분양되어 영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계약자가 분양해약을 제기해 분양자측에서 적색세금계산서를 해약시점인 1987년09월중에 발행 2기 예정신고를 한바, 세무서에서는 계약시점부터 수정신고서 제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점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