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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본점소재지 관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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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한 경우의 적부
부가22601-2307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기재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임대용역을제공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로 기재하여 본점 관할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있어서 본점이외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관계로 그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지못하고 해당사업장수입금을 별도로 신고서를작성하고 이를본점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였습니다.(별첨신고서사본참조) 이경우 신고의 효력에 있어서 신고로인정하여 주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아닌 세무서에 신고하여 무신고로 인정하는지 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