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 철거 후 신축하여 기존사업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장 철거 후 신축하여 기존사업외 임대업등을 영위시 사업자등록 방법부가22601-2308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의 포기는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주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목욕탕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단일목용탕을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사업에 공하는 건물과 동일번지 내의 주택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여관업, 목욕탕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던 목욕탕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목욕탕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여관과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