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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309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건물 임대사업을 고유 목적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임대조건(월세보증금 : 180,000/평, 월세 18,000/평, 관리비 : 9,000/평.월)은 있으나 법인세법상 명백히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은자 (정부기관의퇴직자 모임 단체인 사단법인)에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일체를 무료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영리법인인 건물주에게 부가가치세 담세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없음)

  (갑설)

  - 건물 임대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명백히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게라도 무료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타 입주사의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만큼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함.

  (을설)

  - 건물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와 임차인 쌍방의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특수관계인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자와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을 무료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건물주에게 부가가치세의 담세문제가 전혀 없다.

[질의2]

 건물 임대사업을 고유 목적 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 (“갑”)이 동 법인과특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을”)에게 갑소유 10층 건물 중 2개층의 건물만을 매매 양도하였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상 "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대지사용료를 무료로 계약하였을때 영리법인인 ”갑“에게 부가가치세의 담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갑설)

  - “을”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해당금액의대지사용료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동 해당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을설)

  - 특수관계인이라도 동건 대지 사용료를 무료로 계약한다면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담세 문제가 전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