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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수요자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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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수요자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22601-2311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오토바이 화이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오토바이 화이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증은 업태 : 제조, 종목 : 오토바이 화이바로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될수 있는지의 여부.

 가. 현재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 질의.

 나. 업태 : 제조, 종목 : 오토바이 화이바, 소매 질의.

 다.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 질의.

  (참고) : 제조하여 자동차로 순회 판매 하면서 개인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를 상대로 영업하는데 오토바이 수리업자가 영세성 업자라서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를 꺼려 하는 까닭에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