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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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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22601-2314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차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전세금 등은 임대자인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591, 1984.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평소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공급받는자)가 부담하되 공급자가 이를 수령(물품판매대금에 포함)납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부동산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을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인(빌려주는자)이 납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아온데 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 전세, 월세금 이외 별도로 부동산 임대 부가 가치세는 부동산 임차인(점포빌리는자)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때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를 부동산 임차인(빌리는자)이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1265-2591, 1984.12.06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차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2. 동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자인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