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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일체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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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일체를 신설법인에게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2318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11, 1985.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데는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사업의 종류가 전혀 변함이 없어서 “사업의 양도양수”방법으로 전환코져합니다.

○ 그런데 개인의 장부상 공장건물 및 토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법인 전환시 동건물과 토지를 제외시키고 법인에 임대코져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라 했고, 동법 통칙 2-1-14...6의 단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 사업의 동질성을 전혀 변함이없고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양도할때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한것으로보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