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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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여부부가22601-2320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3월 10일에 폐업하여, 폐업일로 부터 27 일이되는 날(1987.04.06)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무지한 소치로 신고가 늦어 가산세가 붙는다고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어떠한 가산세가 붙는 것인지 질의함.
○ 본인이 아는 바로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3호의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