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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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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여부
부가22601-2320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3월 10일에 폐업하여, 폐업일로 부터 27 일이되는 날(1987.04.06)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무지한 소치로 신고가 늦어 가산세가 붙는다고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어떠한 가산세가 붙는 것인지 질의함.

○ 본인이 아는 바로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3호의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