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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321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부채납 목적물의 과세와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등을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 기부채납된 동건물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