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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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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2322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한강고수부지의 여러 곳에 서울시로부터인가를 받아 이동식 매점(제과류)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3호에 의하면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장을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동식 매점은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이 사업장의 이동성, 영세성, 계절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능하며 본점 소재지에서 건설업과 운수업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고져 하오니 적법여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