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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시 과세여부
부가22601-2341생산일자 1987.11.11.
AI 요약
요지
고교의 낙후된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과학사는 중. 고교의 낙후된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코자 아래와 같은 품목이 면세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1. 초파리배양(Drosophle)

2. 개구리배양(Frog)

3. 균(광합성세균, 박테리아) 배양

4. 식물세포배양

 가. 초파리 배양 (염색체 관찰용)

  (1) 초파리 배양병에 먹이를 직접 만들어 투여

  (2) 암수 몇 마리씩 배양병에 넣는다

  (3) oven, incubetor에서 키운다

 나. 개구리 배양 (해부용)

  일반적인 과정과동일

 다. 균배양(광합성세균, 박테리아)

  먹이제조 - 배양병에 먹이투여 - 배양병 멸균 - 무균상자에서접종 (균옮김) - 배양실(접종후 3-4일후 균이 완전히 자란다)

 라. 식물세포 배양(현미경 관찰용)

  먹이제조 - 배양병에 먹이투여 - 배양병멸균 - 배양병에 세포넣음 - 배양실

  (위의 먹이는 잘 배양키 위한 영양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